1.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
DPF를 장착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것이죠. 차량 매연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분명히 줄여줍니다. 대도시의 공기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DPF를 달아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매연의 차량 유입도 일부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제한 지역이나 비상저감조치의 발효와 관계 없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DPF가 없던 5등급 차량에 DPF가 장착되었다고 해서 5등급 차량의 등급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인근을 운전하다보면 노후경유차량 인식 카메라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등급이 아닌 차의 차주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5등급 차량을 운행해보신 분들은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처음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날아온 안내문에는 서울 4대문 안, 어느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 한 마디로 '사대문 안은 들어오지 말라.' 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내문을 받은 이후로 저는 광화문 교보문고에 한 번도 차를 몰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신라호텔에서 있었던 직장 행사에도 차를 두고 가야 했었죠.
DPF 장착을 하면 이런 제한이 걸린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3.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무제한은 아니고,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자동차등록증 원부에도 기록이 되어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참고하게 됩니다.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는 그대로 받으셔야하지만, 아마 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단계만 스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DPF 장착 이후 바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으니, 2년 후 2022년 가을 다시 검사를 받을 때 한 번 면제가 됩니다.
한 가지 정확히 해두어야할 것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표현은 1회에 한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시 배출가스 항목을 검사하지 않는다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2년마다 검사 싸이클이 돌아오고, 3년간 면제는 곧 1회 혹은 2회에 한하여 면제가 되겠지요. 언제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면제 횟수가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장착과 검사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원래 정해져 있는 자동차 검사 해당년도의 직전년도 연말에 DPF를 장착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회까지 검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 틀린 정보라면 알려주세요.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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