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중인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될까요? 운전면허 학원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무면허 운전자이고,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만약 내가 후미추돌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주체가 되어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정답은 '학원 명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교습 및 검정을 받게 되면 수강료에 이 보험료는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원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학원 명의의 보험으로 해당 사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간혹가다가 있는 야매 학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이걸 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요새 세상에 무보험은 아니겠지만 대물 액수나 대인사고 접수여부 같은 것 때문에 학원수강생 부담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에 등록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원들 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습과 검정 시에 강사나 검정관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분들은 정식으로 경찰청에 등록되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수석에도 브레이크가 있는 차량으로 모든 교습과 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 차량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동일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접수 번호를 받아 차량 수리와 혹시 있는 경우 인사사고로 인한 병원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십시오.
'내 차 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하비 뒷범퍼 교환 가격 (2010년형) (1) | 2022.09.23 |
---|---|
폐차 준비 - 이제 오래된 쏘렌토는 보내줘야 할 시간 (4) | 2022.08.21 |
모하비 가솔린. KV460 자동차 검사와 재검사 판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동자동차검사소 (5) | 2022.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