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동차는 법인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제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저는 절대로 개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자금 문제로 개인 명의로 놔둘 수밖에 없지만, 이건 올해로 끝입니다.
법인으로 차량을 운용하면 연 1천 5백만원 한도내에서 유류비, 정비비 같은 항목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법 개정 이전에는 업무용 차량가액을 거의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런 큰 혜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인정받아 그 액수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입니다. 개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연말정산에서 금액을 인정해주는 정도가 전부이고, 유지 비용은 그대로 개인의 세후 지출로 처리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블로그 활동을 모아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은 법인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회계상 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이 너무 덩치가 크지만, 내년이 되면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 운용기록부를 작성해야합니다. 귀찮은 일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면 사업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차량 비용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개인 명의의 자동차와 주택을 재산으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는 점이죠. 잘못하면 차량을 비용처리하려다가 건강보험료가 자동차 할부액수만큼 (혹은 그보다 많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선택하시는 방법이 자동차를 장기렌트 같은 방법을 통해 쓰시는 것이지만, 역시 주택을 재산으로 잡아 건강보험료가 부가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장님들이 하는 것을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근처 제가 가끔 오며가며 만나게 되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신데,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잘 지켜보니 처음에 미니였던 차가, BMW가 되고, 벤츠가 되더군요. 차종이 점점 고급화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6개월 단위로 차가 바뀌는지였습니다. 따로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개인사업자로 영업하시면서 리스로 처리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렌트나 리스라면 자동차를 자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다른 블로그나 자동차 혹은 세무 관련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세부사항은 줄이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등록 문제를 고민하느라 2월이 훌쩍 갔습니다. 조만간 정리되는대로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